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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장 탈의실 불법 촬영한 관장…영상 해외유출 정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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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된 피해자만 30여 명…더 늘어날 수도
관장 "유출하진 않았다" 혐의 일부 부인

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장 탈의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하고, 영상의 해외 유출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 관장이 검찰에 구속 송치될 예정이다.

25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된 30대 A씨를 오는 26일 검찰에 구속 상태로 넘길 예정이다.

A씨는 지난 2023년 4월부터 최근까지 경기 용인시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장의 여성 탈의실에 초소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불법촬영 범행을 벌인 기간 중 해당 태권도장에는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성인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관원이 다니고 있었다. 경찰은 지금까지 약 30여 명의 피해자를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불법 촬영 분량이 방대한 데다, 여전히 영상 분석이 진행되고 있어 피해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경찰은 일부 영상이 해외로 유출된 정황을 확인하고, 해당 온라인 사이트를 차단키도 했다. 다만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불법 촬영을 한 것은 맞지만 유출은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 및 컴퓨터 등을 디지털포렌식 해 보다 정확한 피해 규모와 영상 유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촬영물이 유출된 경위에 대해 다각도로 조사해 추가 피해를 막을 예정"이라며 "송치 이후에 확인된 피해자에 대해선 조사를 마친 뒤 검찰에 추가 송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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