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의 한 고등학교에서 한 교사가 훈육 중 학생을 폭행해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27일 아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30대 교사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교실에서 17세 B군의 머리 등 신체를 여러 차례 때린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를 받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B군을 지도하던 중 태도가 좋지 않아 화가 났다"는 취지의 진술을 남겼다.
B군의 구체적인 부상 정도는 알려지지 않았다.
경찰은 다음 주 중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댓글 많은 뉴스
박근혜, '단식' 장동혁 만나 "목숨 건 투쟁, 국민들 알아주실 것"
한덕수 내란 재판 징역 23년 선고, 법정구속…"12·3계엄=내란"[영상]
李대통령 "북한 노동신문 국비 배포?…누가 이런 가짜뉴스를"
단식하는 張에 "숨지면 좋고"…김형주 전 의원 '극언' 논란
李대통령 "이혜훈, '보좌관 갑질'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아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