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내년도 예산부수법안 협상에서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고배당 상장기업 대상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 신설과 법인세·교육세 인상안이 정부안대로 처리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2026년 발생분부터 고배당 상장사의 주식 배당소득에는 최고 30%의 분리과세가 적용되고, 내년부터는 법인세 전 구간이 1%포인트(p)씩 인상된다.
국회는 2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예산부수법안을 표결 처리한다. 여야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과표 구간을 ▷2천만원 이하 14% ▷2천만원 초과~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50억원 이하 25% ▷50억원 초과 30%로 합의했다. 애초 정부여당이 제시했던 35% 최고세율안이 부자 감세 논란에 부딪히자 최고세율을 30%로 낮추고, 3억원 초과 구간을 두 단계로 세분화한 절충안이다. 다만 50억원 초과 구간 적용 대상이 100명 안팎에 불과해 사실상 최고세율은 25%라는 평가가 나온다.
분리과세 적용 대상은 배당성향 40% 이상이거나, 전년도 배당성향이 25% 이상이면서 이익배당금이 10% 넘게 증가한 상장사다. 현행 금융소득과세 체계에서는 연간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로 최고 45%까지 세금이 부과되지만, 이번 특례는 2028년까지 3년간 한시 적용된다.
법인세 인상안은 여야가 끝내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정부안이 그대로 본회의에 부의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모든 과표 구간을 일괄 1%p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야당인 국민의힘은 자영업자·중소기업이 포함된 하위 구간은 유지해야 한다며 맞섰다. 최종적으로 정부안이 살아남으면서 과표 구간별 법인세율은 2억원 이하 9→10%,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19→20%, 200억원 초과~3천억원 이하 21→22%, 3천억원 초과 24→25%로 오른다.
교육세 인상 역시 합의에 실패했다. 민주당은 금융·보험업에 부과하는 교육세율을 0.5%에서 1%로 상향하는 정부안을 그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은 기업 규모별 차등 적용과 3년 유예를 요구하며 반대했다. 결국 교육세 인상안도 정부 제출안이 자동 상정된다.
예산부수법안은 이날까지 국회의장이 지정하며, 여야 합의가 없는 법안은 정부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이로써 내년 세제 체계는 고배당 기업에 대한 분리과세 신설과 법인세·교육세 인상이 동시에 시행되는 방향으로 굳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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