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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또 고소…900억 코인사기 '청담동 주식 부자', 어쩌다 이렇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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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재판 받는 중인 동업자가 고소
앞서 불법 주식거래 등 혐의로 복역 이력

피카코인 시세조종 연루 의혹을 받는 이희진씨가 15일 오후 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에는 이씨의 친동생 이희문 씨와 코인 발행업체 직원 김모씨도 함께 출석했다. 연합뉴스
피카코인 시세조종 연루 의혹을 받는 이희진씨가 15일 오후 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에는 이씨의 친동생 이희문 씨와 코인 발행업체 직원 김모씨도 함께 출석했다. 연합뉴스

900억원대 코인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른바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씨가 동업자에게 또 다시 사기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이 조사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2일 서울강남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이희진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케 해 조사했다.

앞서 가상화폐 발행 업체 '피카코인' 대표 A씨는 지난 5월 "이씨가 코인 판매 수익 18억8천만원을 정산하지 않았다"면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이씨와 A씨는 동업자 관계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 2020년 3월부터 2022년 9월까지 피카코인 등을 발행·상장하고, 허위·과장 홍보로 시세를 조종하는 수법으로 총 897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를 받아 1심 재판 중이다.

이씨는 지난 2023년 9월 구속됐지만, 지난해 3월 보석 신청이 허용되면서 풀려났다.

이전에도 이씨는 불법 주식거래 및 투자유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100억원, 추징금 122억6천여만원이 확정돼 지난 2020년 2월부터 복역한 이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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