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0억원대 코인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른바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씨가 동업자에게 또 다시 사기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이 조사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2일 서울강남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이희진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케 해 조사했다.
앞서 가상화폐 발행 업체 '피카코인' 대표 A씨는 지난 5월 "이씨가 코인 판매 수익 18억8천만원을 정산하지 않았다"면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이씨와 A씨는 동업자 관계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 2020년 3월부터 2022년 9월까지 피카코인 등을 발행·상장하고, 허위·과장 홍보로 시세를 조종하는 수법으로 총 897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를 받아 1심 재판 중이다.
이씨는 지난 2023년 9월 구속됐지만, 지난해 3월 보석 신청이 허용되면서 풀려났다.
이전에도 이씨는 불법 주식거래 및 투자유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100억원, 추징금 122억6천여만원이 확정돼 지난 2020년 2월부터 복역한 이력이 있다.





































댓글 많은 뉴스
안철수 "李대통령, 국민 대출 막더니 사채로 이자 장사"
오세훈 '여론조사 대납' 벌금 1천만원…확정시 시장직 상실 [영상]
노태악 '배우자 동행' 해외출장 논란 확산하자…4700만원 선관위 반납
"더불어근저당이냐, 꼼수에 감탄" 국힘, 李대통령 부동산 거래 '총공세'
李 지지율 7.8%p 하락해 40.8%…부정평가 5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