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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간이정액환급 대상 4개 품목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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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개 품목 환급률 상향 조정
중소기업 7천 개 연 1천억원 혜택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가 입주한 정부 세종청사 중앙동의 모습. 2024.8.12. 홍준표 기자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가 입주한 정부 세종청사 중앙동의 모습. 2024.8.12. 홍준표 기자

새해부터 간이정액환급 대상 품목이 4개 추가되고, 220개 품목의 환급률이 상향 조정된다.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은 29일 "간이정액환급률표를 개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간이정액환급은 관세 환급 편의를 위해 중소기업이 제조·수출한 물품에 대해 납부세액, 소요량 등의 복잡한 계산 없이 간이정액환급률표에 따라 수출 금액당 일정액을 환급해주는 제도다. 현재 7천여 중소기업이 이 제도를 통해 연간 약 1천억원을 환급받고 있다.

간이정액환급 대상품목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체외진단검사키트 등 소매용 면역물품, 선반용 공구를 포함한 총 4개 품목이 신규로 지정된다. 대상품목은 2022년 4천520개에서 2023년 4천530개, 지난해 4천542개, 올해 4천574개로 늘었으며 내년에는 4천578개가 된다.

아울러 전년도 수입원자재 가격 상승, 전년도 환급실적 등을 반영해 인스턴트 커피, 김 조제품 등 220개 품목에 대한 환급률을 상향 조정했다. 1년 전과 비교해 환급률이 변동된 품목은 729개(상향 220개·하향 509개)이며, 유지 품목은 3천845개다.

신규 지정 품목은 ▷소매용 면역물품 ▷선반용 공구 ▷헬리콥터 프로펠러·로터와 부분품 ▷헬리콥터 부분품 등 4개다. 환급액은 수출금액(FOB 기준) 1만 원당 20~30원이다.

간이정액환급 대상품목 및 환급액은 관세법령정보포털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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