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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지지 않는 '음주운전', 경찰청 올해 상습 음주운전자 시동 방지장치 설치,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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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음주운전 원천봉쇄, 술 마시면 시동 안 걸리게 장치
경찰, 해당 장치 훼손하거나 부착하지않으면 적발 시 형사처벌

29일밤 대구 수성구 한 도로에서 경찰이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 대구경찰청은 연말연시를 맞아 유흥가 밀집 지역과 음주운전 사고 다발 지역 등을 중심으로 밤낮없이 불시 단속할 계획이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29일밤 대구 수성구 한 도로에서 경찰이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 대구경찰청은 연말연시를 맞아 유흥가 밀집 지역과 음주운전 사고 다발 지역 등을 중심으로 밤낮없이 불시 단속할 계획이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지난 4일 오전 1시 23분쯤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고창 분기점(JC) 인근, 음주운전 차량과 다른 차량의 추돌사고 현장을 수습 중이던 경찰관을 한 SUV 차량이 들이박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현장에서 이승철 경정을 비롯해 견인차 기사가 숨지고 9명이 다쳤다. 결국 음주운전으로 촉발된 사고였다.

음주운전 단속 및 처벌이 강화되면서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숙지지않고 있다.

8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2023~2025년)간 음주단속 적발 건수는 6천30건(정지 2천75건·취소 3천955건)에서 5천431건(1천929건·3천502건), 4천425건(1천292건·3천133건)으로 감소세지만 여전히 매년 수천건의 음주운전이 적발되고 있다.

대구경찰청이 지난해 진행한 대구시민 6천1명을 대상으로 한 치안 설문조사에서도 69.7%가 '음주운전은 반드시 근절돼야 할 위법행위'라고 응답하기도 했다.

이에 경찰청은 새해부터 음주운전 처벌 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특히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 음주 시동 방지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법을 시행해 재범을 막겠다는 복안이다.

8일 대구 시내 한 음주측정기 설치 업체에서 직원이 시동을 걸기 전 음주 측정을 시연하고 있다. 운전석에 앉아 휴대폰 앱을 통한 얼굴 인식과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 수치 확인 절차를 거쳐야만 시동을 걸 수 있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8일 대구 시내 한 음주측정기 설치 업체에서 직원이 시동을 걸기 전 음주 측정을 시연하고 있다. 운전석에 앉아 휴대폰 앱을 통한 얼굴 인식과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 수치 확인 절차를 거쳐야만 시동을 걸 수 있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상습 음주운전자…시동 방지장치 의무화

상습 음주운전자가 면허를 재취득할 경우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부착해야 하는 조건부 면허 제도가 올해 10월부터 시행된다.

8일 경찰청의 '2026년 달라지는 도로교통법령'에 따르면 최근 5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은 2년의 결격 기간이 지난 뒤, 면허를 재취득할 경우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차량에 부착해야만 한다.

해당 장치는 음주 감지 시 차량 시동이 아예 걸리지 않도록 한다. 경찰에 따르면 5년 이내 음주운전자 중 재범 비중은 약 40%에 달한다. 이러한 재범 가능성을 방지 장치로 '원천 봉쇄'하겠다는 게 경찰의 구상이다.

음주운전 방지장치 관련 도로교통법령은 앞서 2024년 10월 25일 시행됐다. 5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상습 운전자의 경우 운전면허 재취득이 2년간 제한되는만큼, 올해 10월 24일부터 최초 적용되는 것이다. 방지장치 부착 기간은 운전면허 재취득 결격기간만큼 적용된다. 상습 음주로 적발된 경우 2년간 결격기간 이후 다시 2년간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장착하고 운전해야한다.

경찰청은 이번 최초 적용 대상이 되는 상습 음주운전자들은 3만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방지장치 훼손 등 형사처벌될 수 있어

올해 상습 음주운전 처벌 강화에 따른 음주운전 방지장치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해당 장치의 실효성 및 정확도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해당 장치는 운전석 핸들 옆에 알코올 호흡측정기가 설치되며, 자동차의 시동시스템과 연결돼 있다. 이를 통해 직접 호흡측정을 하고, 혈중알코올농도가 일정 기준치 이하일 때에만 시동이 걸리도록 한다.

설치 비용은 약 300만원으로 알려졌다. 대여도 가능하도록 경찰청이 한국도로교통공단과 협의 중인 상황이다.

상습적인 음주운전자는 '잠재적 살인마'라는 국민적 인식에 당연한 처벌이라는 의견이 대다수인 가운데, 사람마다 알코올 분해 능력이 다른만큼 시동이 걸리지 않는 기준치와 정확도에도 의견이 분분하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수년전부터 해당 제도 도입을 위해 시범운영 및 해당 제도를 시행 중인 해외 사례들을 수집해 연구를 진행해오고 있다"며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19억 5천만원을 투입, 관련 시스템 개발과 각종 인프라 구축에 나서고 있다"고 전했다.

처벌을 회피할 목적으로 방지장치가 없는 차량을 운전하거나 남이 대신 시동을 걸어주는 등 회피할 가능성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대상자가 방지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운전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운전면허 다시 취소할 수도 있다"며 "다른 사람이 대신 호흡해 음주 감지를 피한 뒤 운전하다 적발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조항으로 처벌을 회피할 수없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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