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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급했나?"…'사선 주차'로 3칸 차지한 BMW에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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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아파트 주차장 한가운데 차량 한 대가 주차면 세 칸을 동시에 차지한 사진이 온라인에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게시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늦은 저녁 퇴근하고 왔는데 역시나 주차할 곳이 없었다"며 "짜증이 난 상태에서 이런 주차를 보면 화가 치밀 수밖에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함께 공개된 사진에는 한 BMW 차량이 대각선으로 주차 면을 가로지르며 세 칸을 차지한 채 주차돼있는 모습이 담겼다. A씨는 "이전에도 이 차량이 두자리를 (차지하며) 옆으로 주차해놓더니, 이번엔 아예 세 칸을 막아버렸다"며 "운전자를 마주치면 싸움이 날 것 같다"고 했다.

해당 사진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퍼지자 네티즌의 비판이 쏟아졌다. 한 이용자는 "차는 잘못이 없죠. 주인이 문제지"라며 운전자의 이기적인 태도를 지적했다. 또 다른 이용자는 "보통 사람은 돈을 준다고 해도 저렇게는 못 한다"며 고의성이 짙은 행위라고 주장했다.

일부는 고급 외제차가 이런 '주차 민폐' 사례에서 자주 등장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역시 주차 빌런 글은 스크롤 내리기 전에 어떤 차인지 추측 가능하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이 외에도 "공동주택에 살 자격이 없다", "차량 뒷편에 주차해서 막아버리고 싶다", "차를 저렇게 세우고도 연락처도 없으면 답이 없다", "정말 볼일이 급해서 저랬던 건 아닐까" 등 의 반응도 이어졌다.

하지만 이 같은 아파트 주차장 내에서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주차 행위에 대해 강제적인 조치를 하기는 쉽지 않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도로에 주차된 차량에 대해서만 단속 및 견인 등의 조치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일반적으로 사유지로 분류돼, 경찰이나 지자체가 개입할 수 없는 실정이다.

결국 입주자대표회의가 정한 관리 규약에 따라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대응하는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규약 자체의 강제력이 낮아 실질적인 제재는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대부분의 경우 계도장을 부착하거나 주의를 당부하는 선에서 조치가 끝난다. 단, 문제 주차로 인해 주민들에게 명백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관리주체가 차량 소유자를 업무방해나 일반교통방해 혐의 등으로 고소할 수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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