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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운전면허 갱신 새 기준…'생일 전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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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개정으로 2026년부터 적용
혼란 예방 위해 기존 갱신 기간도 인정

개정후 운전면허증 이미지 사진. 한국도로교통공단 제공
개정후 운전면허증 이미지 사진. 한국도로교통공단 제공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올해 1월 1일부터 운전면허증 적성검사 및 갱신 기간 산정 기준이 '생일 전후 6개월'로 변경됐다고 9일 밝혔다.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에 따라 기존에 '연 단위'로 산정하던 적성검사 및 갱신 기간은 검사 대상자의 생일 전후 각각 6개월 이내로 변경된다.

공단은 이번 개정으로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대상자가 자신의 갱신 기한을 보다 명확하게 인지하고, 연말에 운전면허시험장에 인원이 집중되는 현상을 완화해 국민 편의를 높일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국민 혼란을 방지하고자 같은법 부칙에 따라 기존 운전면허 소지자의 개정 이후 첫 갱신에 대해서는 기존 기간인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을 함께 적용하도록 했다.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정확한 운전면허증 적성검사·갱신 기간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편으로 연말에 집중되던 운전면허 갱신을 연중으로 분산시켜, 국민에게 보다 신속하고 쾌적한 면허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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