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제2차 종합특검 법안에 대해 대법원 측이 기존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을 재차 연장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여권이 추진하고 있는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방안을 두고 또 하나의 대형 수사 기관이 탄생할 수 있어 검찰 개혁 취지에 반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소속 사법행정기구인 법원행정처는 2차 종합특검 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에서 "기본적으로 국회에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면서도 "사실상 기존 3대 특검을 재차 연장하는 것으로 보일 우려가 있다"고 했다.
행정처는 "기존 수사와의 중복으로 인해 특검 수사의 효율성이 높지 않을 수 있다"며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2차 특검 운영의 필요성에 관한 충분한 숙고와 논의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앞선 3대 특검 수사 대상 중 후속 수사가 요구되는 부분과 3대 특검에서 추가로 드러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의혹 수사 필요성을 들어 2차 특검법을 추진하고 있다.
여당이 주도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안건조정위원회,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2차 종합특검 법안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해당 법안은 오는 15일 국회 본회의 상정이 유력하다.
하지만 사법부는 사실상 반대 의견을 피력한 셈이다.
법조계에서는 정부가 입법예고한 공소청, 중수청 설치 법안을 두고도 '제2의 검찰이 탄생한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고 수사권을,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에 설치해 기소권을 두는 게 정부 구상인데, 중수청 인력을 변호사 자격을 가진 수사사법관, 비법률가 출신의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영장청구권과 기소권은 부여되지 않았으나 내부 직급 체계가 검사와 수사관으로 나뉜 현재 검찰 조직과 유사한 데다 중수청 수사 범위가 기존 검찰의 범위보다 확대돼 대형 수사기관이 탄생하는 셈이라고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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