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한미 군사시설과 주요 국제공항 여러 곳에서 전투기 등을 정밀 촬영하다가 적발된 10대 중국인 고교생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다만 이들은 한국의 군사적 이익을 해할 의도는 없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군 등 중국 국적 고교생 2명의 형법상 일반이적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은 13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건창) 심리로 열렸다.
이들의 변호인은 "이 사건을 배후가 있는 엄청난 사건처럼 말씀 마시고 철없는 어린 아이들의 범법 행위에 관용을 갖고 봐 달라"고 말했다.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보면 피고인들이 배후가 있어서 지시와 지원을 받고 이런 일을 한 것처럼 돼 있으나, 이들은 미성년자이자 고등학생"이라며 "자신들의 취미활동으로 사진을 찍는데 항공기와 버스 등에 특화해서 사진 찍는 것을 취미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함께 공모한 것이 아닌 행선지와 목적이 같아 동행한 것일 뿐"이라며 "중국은 법상 적국이 아니라는 점도 함께 주장한다"고 부연했다.
A군 등은 지난 2024년 하반기부터 지난해 3월까지 한국에 각자 3차례, 2차례씩 입국해 국내에서 이·착륙 중인 전투기와 관제시설 등을 카메라로 수백 차례 정밀 촬영한 혐의로 구속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이들이 방문한 곳은 ▷수원 공군기지 ▷평택 오산공군기지(K-55) ▷평택 미군기지(K-6) ▷청주 공군기지 등 한미 군사시설 4곳과 인천·김포·제주공항 등 주요 국제공항 3곳이었다.
또 A군은 중국회사가 제조한 무전기를 이용해 공군기지 관제사와 전투기 조종사 사이의 무전을 감청하려고도 시도했다. 하지만 2차례 모두 주파수를 맞추지 못해 미수에 그쳤던 것으로 확인됐다.
A군은 자신이 촬영한 사진 일부를 SNS와 위챗 단체 대화방에 올려 유출한 정황도 있다.
다만 검찰은 A군 등이 특정 국가나 세력으로부터 지시받았는지 등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에 적시하지 않았다.
A군은 무단 촬영과 감청 시도, 유출 등의 행위에 대해선 인정했다. 하지만 함께 기소된 B군과 공모하거나,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침해할 목적으로 이 같은 행동을 저지른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형법상 일반이적죄에 대해선 부인한 셈이다.
형법상 일반이적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를 처벌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B군은 무단 촬영 외에 감청 시도 및 유출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이들은 지난해 3월 21일 오후 수원 공군기지 부근에서 이·착륙 중인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하던 중, 이를 목격한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붙잡혔다.
이들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은 다음 달 3일 오후 3시 30분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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