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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골목서 여친에 발길질"…교육부 5급 사무관 직위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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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사귀던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소속 5급 사무관 A씨에 대해 직위해제 조치를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언론에 보도된 사안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우선 직위해제 조치 후 수사 진행 상황 등을 종합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서울 강남구의 한 주택가 골목에서 여자친구에게 발길질을 하고 무언가를 던지는 등 폭행한 혐의(특수폭행)를 받고 있다.

TV조선이 확보한 사건 당시 폐쇄회로(CC)TV에는 어둑한 주택가 골목길에서 한 남성이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여성을 갑자기 발로 차는 장면이 담겼다. 이어 바닥에 쓰러진 여성을 두고 돌아가던 남성이 다시 돌아오더니 여성을 향해 무언가를 던지고 다시 발길질을 하는 모습도 포착됐다.

폭행 직후 현장을 지나던 시민의 신고로 A씨는 경찰에 체포됐다. 피해 여성은 의식이 있는 상태로 병원에 이송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교육부 소속 공무원임을 확인한 뒤 관련 사실을 교육부에 통보했다. 교육부는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현행 공무원법상 공무원이 형사 사건에 연루돼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을 경우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 처분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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