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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한계 "尹사형 구형날 한동훈 기습 '제명'? 애꿎은 화풀이·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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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 당일 국회 본관에 도착한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 당일 국회 본관에 도착한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 연합뉴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위원장 윤민우)는 14일 새벽 당게시판 논란과 관련해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했다. 공교롭게도 이날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특검에 사형을 구형받은 지 세 시간이 경과된 시점이었다.

전날 저녁 회의를 개최한 윤리위는 이날 자정 넘게까지 이어진 심야 논의 끝에 한 전 대표 제명을 결정했다.

윤리위는 이날 새벽 1시 '중앙윤리위원회 결정문'을 통해 "피조사인(한 전 대표)이 문제의 게시글을 작성한 것으로 판단된다"라며 "가족이 행한 것으로 인정되는 조직적 게시글 활동은 그 내용과 활동 경향성으로 볼 때 당헌·당규 위반이 분명히 인정된다"라고 밝혔다. 이어 "당원규정(성실의무), 윤리규칙(품위유지), 당원게시판 운영정책(계정 공유 금지, 비방 금지) 심각위반 등에 저촉된다"며 "피조사인 한동훈에 대해 이날 부로 '제명'을 결정한다"고 했다.

윤리위 회의가 개최된 13일은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 날이기도 하다.

윤리위는 이번 결정과 관련해 "증거와 사실, 그리고 행위에 대한 분석과 판단만을 근거로 한 것이다. 여론의 압력, 미디어의 영향력, 정치 일정, 선거에서의 정치적 유·불리 계산, 영향력 있는 인물들의 압박 등은 윤리위 심의, 결정을 하는데 어떤 고려 대상도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윤리위를 상대로 한 한 전 대표 측의 대응에 대해 "'괴롭힘', '공포의 조장'은 피조사인이 반성의 여지가 전혀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제명은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등 윤리위의 징계 조치 가운데 가장 수위가 높은 조치다.

국민의힘 당규에 따르면 당원 제명 결정은 윤리위의 의결을 거쳐 최고위원회의의 의결로 확정한다. 이에 따라 한 전 대표 제명 결정은 최고위원회 논의를 밟을 전망이다.

이번 징계 결과가 나오자 한 전 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윤리위의 결정에 승복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처분 무효를 주장하는 내용의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친한계로 분류되는 우재준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번 징계는 정당성이라 부를 만한 요소를 전혀 갖추지 못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전 대표를 제명한 이유는 결국 탄핵 찬성에 대한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또 "인적으로는 내란죄가 성립하더라도 미수범에 해당해 감형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여지는 다름 아닌 계엄을 막아낸 한동훈 대표가 만들어낸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기상천외한 논리만 늘어놓으며 정작 해야 할 법적·정치적 방어는 하지도 않은 채,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을 더 깊은 수렁으로 밀어 넣은 사람들이 이제는 애꿎은 한동훈에게 화풀이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당내 친한계 의원들은 향후 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긴급 모임을 갖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민의힘은 윤 전 대통령 사형 구형과 관련해 공식적인 입장 등은 내놓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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