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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동거녀에 1천억 썼다" 주장한 유튜버 집유…法 "600억 사용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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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 회장이 2024년 4월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최태원 SK 회장이 2024년 4월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를 위해 1천억원을 썼다는 주장을 온라인에 유포한 유튜버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주장 중 일부에 대해 "근거 없는 허위 사실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최 회장 관련 명예훼손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서영효 부장판사)은 이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박모(70)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씨가 온라인에 게시한 내용 중 김 이사에 대한 명예훼손 부분은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징역형을 선고하지만, 범행 이후 정황과 피고인의 전과 여부, 연령, 경제 형편,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반면, 최 회장을 향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박 씨가 최 회장이 김 이사에게 1천억 원을 증여하거나 사용했다는 허위 사실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했다고 봤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박 씨 발언의 취지가 재단 설립, 부동산 매입, 생활비·학비 등 김 이사과 자녀를 위해 직·간접적으로 사용하거나 이전한 금액이 '1000억 원에 가깝다'는 취지로 이해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그동안 동거녀 및 출생 자녀를 위해 직접 지출하거나 주택 신축 비용 등과 관련해 총 600억 원이 넘는 금액을 사용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피고인이 특정한 1천억 원은 인정되지 않지만, 실제 최 회장이 동거녀 및 가족들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분량의 금액을 사용하였다고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표현한 1천억 원의 수치는 피고인이 동거녀 등을 위해서 천문학적인 돈을 지출하거나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기 위해서 상징적인 의미에서 사용된 숫자로 볼 수 있는 사정 등을 감안했을 때 피고인이 적시한 수치는 다소 과장된 표현일 뿐 아무 근거가 없는 허위의 사실로 보기는 힘들다고 판단했다"고 무죄 판단을 내렸다.

박 씨는 지난 2024년 6월부터 10월까지 자신의 유튜브 채널과 블로그 등에 최 회장과 김 이사에 대한 내용을 게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씨는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팬클럽 회장을 자처하며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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