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16일 내려졌다. 윤 전 대통령은 붉어진 얼굴로 재판부를 향해 고개를 숙여 인사한 뒤 담담한 표정으로 자리를 지켰다.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의 선고가 내려지는 순간 법정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다.
이날 오전부터 법원 인근에는 구룡마을 화재 여파로 연기 냄새가 옅게 감돌았다. 청사 정문 밖에서는 윤 전 대통령 지지자로 보이는 이들이 손팻말을 들고 대기했다. 법원 안에서도 긴장감은 감돌았다. 선고를 앞둔 오후 2시 무렵 311호 법정 방청석 90여 석은 대부분 일반 방청객과 취재진으로 채워졌고, 장내에는 숨소리만 들릴 정도로 정적이 이어졌다.
윤 전 대통령은 흰색 와이셔츠에 짙은 남색 정장 재킷을 입고 법정에 출석했다. 왼쪽 가슴에는 수용번호 '3617'이 적힌 명찰이 달려 있었다. 희끗희끗한 짧은 머리에 수용번호 명찰을 단 채 재판부를 향해 인사하고 변호인단 사이에 앉았다.
이날 일반 방청석에는 총 36석이 배정됐으며, 전날 추첨에서 약 6.5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선발된 방청객들이 자리를 채웠다. 선고 장면은 생중계가 예고돼 법정 뒤편에는 법원 카메라도 설치됐다.
오후 1시 58분 재판부가 입정하자 재판이 시작됐다. 백대현 부장판사는 선고에 앞서 질서 유지를 당부하며 "법정 존엄과 질서를 해칠 수 있는 사람에게 퇴정을 명령할 수 있다"며 "재판장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소란 등으로 재판 심리를 방해하거나, 재판 진행을 방해하는 경우 20일 이내 감치 또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국무위원 계엄 심의권 침해,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폐기,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한다는 취지의 선고 요지를 차분하게 읽어 내려갔다. 윤 전 대통령은 무표정한 얼굴로 허공을 바라보거나 고개를 숙인 채 선고를 들었고, 시간이 흐를수록 얼굴은 점점 붉어졌다.
약 1시간가량 선고 요지가 이어진 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을 일으켜 세운 후 주문을 낭독했다. 징역 5년 선고 직후에도 법정 안은 정적에 잠겼다. 윤 전 대통령은 입술을 굳게 다문 채 별다른 표정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지난 13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에서 사형이 구형됐을 당시 실소를 보였던 모습과는 대조적이었다.
윤 전 대통령은 변호인단을 향해 괜찮다는 듯 고개를 끄덕인 뒤 구속 피고인 대기실로 향했다. 도중에 잠시 멈춰 서서 재판부를 정면으로 바라보고 다시 목례한 뒤 법정을 나섰다. 변호인단 역시 굳은 표정으로 윤 전 대통령을 향해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재판이 끝난 뒤 오후 3시 14분쯤 윤 전 대통령이 탄 법무부 호송차가 법원 청사 동문을 통해 빠져나가자, 청사 밖에 모인 지지자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연호했다. 일부는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법원은 돌발 상황에 대비해 동문을 제외한 출입문을 통제하고, 필수 업무 차량을 제외한 청사 내 차량 출입을 전면 금지하는 등 보안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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