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전직 국무총리가 법정에서 구속된 것은 헌정사상 최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1일 이 같은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결심공판 당시 구형한 징역 15년을 넘어서는 형량이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등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못박았다. 이에 판결 중반부터는 '12·3 내란'이라는 표현도 수 차례 사용했다.
또한 재판부는 한 총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간접적으로나마 민주적 정당성과 그에 대한 책임을 부여받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헌법을 수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런 의무와 책임을 끝내 외면하고, 그 일원으로서 가담키로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행위로 대한민국은 자칫하면 국민 기본권과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가 유린당한 어두운 과거로 회귀해 독재 정치라는 수렁에서 장기간 헤매 나오지 못하게 될 수 있었고, 국민은 씻을 수 없는 상실감과 상처를 입게 됐다"고 질책했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12·3 내란의 진실을 밝히고 합당한 책임을 지기는커녕 사후 자신의 안위를 위해 이 사건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은닉했다"면서 "비상계엄 선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처럼 보이기 위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가 폐기했고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했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선고 직후 법정 구속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별도 신문 절차를 진행한 뒤 한 전 총리의 법정 구속을 결정했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로 지난해 8월 29일 기소됐다.
당초 한 전 총리를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기소했던 특검팀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선택적 병합하라"는 재판부 요구를 받았다. 이에 특검팀은 한 전 총리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도 판단해 달라며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허용했다.
현행법상 내란죄는 ▷우두머리 ▷중요임무 종사 ▷부화수행으로 역할에 따라 구분된 구성요건을 가진다. 중요임무 종사와 부화수행 혐의는 1인 단독으로 실행이 불가능한, 필요(필수)적 공범에 해당하는 죄라는 게 법조계의 해석이다.
이날 법원 역시 한 전 총리의 혐의에 임의적 공범을 전제로 둔 형법의 '일반 방조범' 조항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며, 이 경우 우두머리 방조범이 아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정범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외에도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해제 뒤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할 목적으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사후 선포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각각 서명한 뒤 이를 폐기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 또한 함께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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