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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 들키자 "강간당했다"…성범죄 무고 사범 4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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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 은폐·금전 요구 목적 허위 고소 드러나

클립아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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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된 성관계에도 불구하고 배우자에게 외도 사실이 들키자 "강간당했다"며 무고한 사람 등 검찰이 성범죄 무고 사범 4명을 기소했다.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최희정)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무고 사범 4명을 적발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중 A씨는 배우자에게 외도 사실을 들키게 되자 외도 상대를 강간죄로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던 중 손님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으나, 사실혼 배우자에게 외도 사실이 발각되자 해당 손님을 강간죄로 고소했다.

B(33)씨는 지난해 4월 술에 취해 잠든 외국인 C씨를 강간한 뒤, 오히려 "C씨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고도 준강간으로 신고하겠다 협박하며 돈을 뜯으려 했다"고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는다.

이외에도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뒤 강간죄로 신고하겠다며 합의금을 요구하고, 거부당하자 상대를 강간죄로 고소한 D씨 등이 함께 기소됐다.

이번 사건은 당초 경찰에서 불송치로 종결됐으나, 검찰이 보완 수사한 끝에 무고 혐의가 드러나며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에서 불송치로 종결된 사건들을 면밀히 재검토해 다수의 성범죄 무고 범행을 밝혀냈다"며 "억울한 피해자를 발생시키는 무고 등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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