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불거진 류규하 대구 중구청장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중구 출연기관 예산으로 구매한 기념품을 지역민들에게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인데, 위법성 여부를 가릴 선관위 판단이 주목된다.
류 구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은 지난해 12월 3일 중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처음 제기됐다. 당시 회의록을 살펴보면, 류 구청장은 같은 해 6월 23일 개관 전이던 복합문화공간 '아루스 체험관'을 찾은 관변단체 회원들에게 답례품 명목으로 가죽 메모 패드 40여개를 전달했다. 해당 제품은 개당 1만1천900원 상당이다.
중구의회는 답례품이 중구 출연기관인 도심재생문화재단의 생활문화센터 홍보 예산으로 마련된 점을 문제로 삼았다. 센터 홍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자리에서 기념품이 제공된 만큼, 사적 사용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오성 중구의원은 "생활문화센터 예산으로 구매한 답례품을 아루스로 가져와 관변단체 회원들에게 나눠준 것은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질타했다.
김효린 중구의원은 수성구의회에서 발생한 유사 사례를 언급하며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수성구의회 한 구의원은 2023년 기념품으로 마련된 우산과 전기주전자 등 20여개를 관변단체 회장에게 전달·회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그는 "생활문화센터 패드는 해당 사업에 쓰라고 구매해 놓은 기념품인데, 공식 행사도 아닌 곳에 반출했다는 점은 큰 문제"라며 "선심성으로 주면 문제가 되는 것이고 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등은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 안에 있는 단체 등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사실관계 파악에 나선 대구시 선관위는 기념품 제공 경위와 선거법 위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본다는 입장이다.
대구시 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 벌금을 받게 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현재로선 조사 단계에 앞서 사실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검토 중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해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류 구청장은 "구청장이자 생활문화센터와 아루스 체험관을 운영하는 도심재생문화재단 이사장을 겸하고 있다"며 "통합방위협의회(관변단체) 회의할 때 센터 홍보 차원에서 나눠드렸고 선심성은 아니었다.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한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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