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전날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에 강 의원의 체포동의요구서를 송부했다. 현직 국회의원으로서 '불체포 특권'이 있는 강 의원의 구속하기 위한 절차가 본격적으로 개시된 셈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서울중앙지검에 보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9일 법원에 일명 '1억원 공천 헌금' 의혹을 받는 강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검찰은 국회법에 따라 해당 체포동의요구서를 법무부로 보낼 것으로 보인다. 요구서는 대통령 재가를 거친 뒤 국회로 이송된다.
국회의장은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뒤 처음으로 열리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후 동의안은 보고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한다.
체포동의안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될 경우, 강 의원은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된다.
과거 사례 등을 종합해 볼 때,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는 이르면 오는 11일 국회에 전달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편 검찰 등에 따르면 강 의원은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배임수재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시의원은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배임증재 혐의가 있다.
이들은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을 대가로 서로 1억원을 주고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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