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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검찰에 강선우 '체포동의요구서'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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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 사무국장 남모 씨를 통해 김경 서울시의원이 공천 대가로 건넨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이 3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 사무국장 남모 씨를 통해 김경 서울시의원이 공천 대가로 건넨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이 3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전날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에 강 의원의 체포동의요구서를 송부했다. 현직 국회의원으로서 '불체포 특권'이 있는 강 의원의 구속하기 위한 절차가 본격적으로 개시된 셈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서울중앙지검에 보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9일 법원에 일명 '1억원 공천 헌금' 의혹을 받는 강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검찰은 국회법에 따라 해당 체포동의요구서를 법무부로 보낼 것으로 보인다. 요구서는 대통령 재가를 거친 뒤 국회로 이송된다.

국회의장은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뒤 처음으로 열리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후 동의안은 보고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한다.

체포동의안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될 경우, 강 의원은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된다.

과거 사례 등을 종합해 볼 때,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는 이르면 오는 11일 국회에 전달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편 검찰 등에 따르면 강 의원은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배임수재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시의원은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배임증재 혐의가 있다.

이들은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을 대가로 서로 1억원을 주고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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