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의 내부 기밀자료를 빼돌려 특허 소송에 활용한 혐의를 받는 안승호 전 삼성전자 부사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8부(부장판사 한대균)는 11일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 전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기밀자료를 유출한 삼성전자 IP센터 전 직원 이모 씨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안 전 부사장은 지난 2019년 삼성전자 IP센터장을 지낸 뒤 퇴직해 특허관리기업 '시너지IP'을 설립했다. 이후 안 전 부사장은 이씨를 통해 삼성전자 내부 기밀문건을 확보했고, 이를 삼성전자와의 특허 침해 소송에 활용한 혐의로 지난 2024년 6월 구속 기소된 바 있다.
이씨는 IP센터 재직 중 일본에 특허컨설팅 업체를 설립하고 브로커로 활동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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