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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한길 "이자리에 李도 와야"…이준석 "왜 할게 없어서 김어준 따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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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왼쪽)와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이 27일 부정선거를 주제로 유튜브 채널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왼쪽)와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이 27일 부정선거를 주제로 유튜브 채널 '펜앤마이크TV'를 통해 생중계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전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 씨 등이 '부정선거, 음모론인가?'를 주제로 한 무제한 끝장토론에서 정면으로 맞섰다.

27일 오후 보수 성향 매체 '펜앤마이크'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 이번 토론은 이 대표와 전씨 측 패널들이 맞붙는 1대 4 형식으로 진행됐다. 전씨 측에는 김미영 VON 대표, 이영돈 PD, 박주현 변호사가 참여했다.

토론 시작 발언에서 이 대표는 "오늘은 부정선거를 정리하는 판이 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전씨는 "부정선거 문제, 국민께 직접 설명하겠다"고 응수했다.

이 대표는 서두에서 "이 자리가 어렵게 마련됐다"면서 "2020년 국회의원 선거 이후 사전투표를 둘러싼 부정선거 이론에 대해 수년간 검증을 제안했지만 무산돼 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토론을 통해 부정선거론의 실체가 있는지 국민이 판단할 기회가 될 것"이라며 "평소 보던 채널과 다른 정보를 접하고, 새롭게 얻은 사실을 바탕으로 판단해 달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 사안의 당사자는 나"라며 "2020년 총선에서 본투표에서는 이기고 사전투표에서 져 낙선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경우를 깊이 들여다본 결과 부정선거가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대법원 판결에서도 인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상대 측에 증거 제시를 요구하며 "차고 넘친다는 증거가 오늘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 씨는 모두발언에서 "부정선거 개선을 말하면 곧바로 음모론으로 몰린다"며 "혹세무민한다고 선동하는 것처럼 취급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학원 강사였던 내가 무슨 이득을 얻으려고 이 문제를 제기하겠느냐"고 반문하며 전자투표·개표 시스템 도입 이후 부정선거 의혹에 관심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

또 "이준석 대표는 컴퓨터를 과학적으로 전공했기 때문에 전자투표 해킹 위험을 누구보다 잘 알 것"이라며 "그럼에도 애써 외면하는 느낌이 들었다"고 말했다.

전 씨는 "이번 토론은 이준석 대표를 이기기 위한 자리가 아니다"라며 "국민께 설명하기 위해 나왔다. 자료를 많이 준비했다"며 전문가들과 함께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전 씨는 "이 자리는 전한길이 와야 할 자리가 아니라 입법하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대통령, 김어준 씨도 와야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 당선 당시 부정선거 다큐멘터리를 만든 게 김어준 씨"라고 했다.

이에 이 대표는 "그럼 전한길 씨는 왜 할 게 없어서 김어준을 따라하나. 본인이 (부정선거 주장을) 검증해야 하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위조지폐 발견되면 수사 안 하나?"…범죄 성립 요건 두고 공방

토론에서는 양측의 공방이 이어졌다. 전씨 측은 전자 시스템 해킹 가능성, 투표함 조작 가능성 등을 거론하며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다.

김 대표는 2차 세계대전 중 미국·영국·캐나다가 공동으로 참여했던 핵폭탄 개발 프로그램 '맨해튼 프로젝트'를 언급하며 "(부정선거에) 과학자와 정치가, 군인이 합세한 것"이라면서 한국 측 정치인 여러명도 부정선거 의혹 주체로 꼽았다.

이에 이 대표는 "'맨해튼 프로젝트' 같은 총체적인 모든 단계에 부실이 있었다고 하면 이걸 무슨 수로 검증하느냐"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부정선거 의혹 검증 방식에 대해서도 "투표인 명부를 공개하자고 하는데, 통합선거인 명부는 주민등록명부인데 왜 개인에게 제공해야 하느냐"며 현실성을 문제 삼았다.

반면 김 대표는 "사전투표 검증의 핵심은 당일 서명에 있다"며 "수사는 수사기관이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토론 과정에서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만으로 전혀 의혹이 없고, 수사해 볼 만한 가치도 없으며, 선관위에 대한 절대적 신뢰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선관위를 신뢰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수사 단계로 가려면 최소한의 단서가 있어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성명 불상자의 이해하기 어려운 행위가 있었다는 정도로는 언제, 누가, 어떻게 했는지가 특정되지 않아 수사의 단서가 되기 어렵다"며 "의심할 수 있다는 주장만으로는 수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이에 반박하며 "예를 들어 위조 지폐가 발견되면, 그 자체를 근거로 수사를 개시하는 것 아니냐"며 "위조 지폐를 만든 사람을 먼저 특정하고 나서 수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이 대표는 "위조 지폐는 그 자체가 범죄의 명백한 증거가 된다"며 "투표지는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공적 절차의 결과물로, 그 자체가 곧 범죄라는 전제부터 성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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