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계 미국인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전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출국정지 연장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김태환 부장판사는 31일 탄 전 교수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출국정지 연장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탄 전 교수에 대한 출국정지 효력은 다음 달 15일까지 유지된다.
재판부는 이날 탄 전 교수가 추가로 청구한 3차 출국정지 취소 청구와 집행정지 신청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원고가 입는 불이익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워 법무부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탄 전 교수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했고, 피의자 조사 과정에서도 혐의에 대한 별다른 변소 없이 사법절차를 회피하는 태도를 보여 출국 이후 재입국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고의 해외 도피 가능성 등 여러 사정에 비춰보면 원고가 겪는 불이익이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국가형벌권 확보, 실체 진실 발견 등 공익상 필요보다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탄 전 교수 측이 출국정지 처분이 무죄추정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출국정지 명령은 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외국인의 출국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정처분"이라며 "유죄를 근거로 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사람에게 사회적 비난 내지 응보적 의미의 제재를 가하려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2차 출국정지 취소 청구는 이미 효력이 소멸한 처분인 만큼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해 각하했다. 앞서 법무부는 탄 전 교수가 기소된 이후 기존 출국정지 조치를 해제한 뒤 3차 출국정지 처분을 새롭게 내린 바 있다.
판결 직후 탄 전 교수 측 대리인단은 기자회견을 열고 "최대한 빨리 항소할 것"이라면서도 "큰 기대를 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사법부가 자신의 책무를 완전히 망각하고 오늘 판결로서 삼권 분립, 헌정질서 붕괴와 법치주의 사멸을 스스로 입증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 단계에서 출국 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수사와는 관계가 없는 기소를 위한 사전 준비 절차에 불과하다"며 "법치 국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민이자 법조인으로서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탄 전 교수는 미국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지냈다. 그는 지난해 미국에서 열린 기자회견 등에서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살인 사건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국내 수사를 받아왔다.
지난 5월 28일 방한한 탄 전 교수는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 1차 출국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후 경찰은 지난 1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그를 불구속 송치했고, 검찰은 기존 출국정지 처분을 해제한 뒤 2차 출국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번 행정소송은 당초 2차 출국정지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내용으로 제기됐다. 그러나 지난 16일 탄 전 교수가 기소되면서 법무부가 3차 출국정지 처분을 내렸고, 이에 탄 전 교수 측은 청구 취지를 변경해 2차와 3차 처분 모두의 취소를 요구했다.
탄 전 교수는 앞서 1차 출국정지 처분에 대해서도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됐다. 이에 불복해 즉시항고했으나 지난 28일 항고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한 1차 출국정지 집행정지 사건을 맡은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위지현 부장판사가 본안 사건까지 심리하는 것은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기피 신청을 냈지만 이 역시 기각됐다. 탄 전 교수 측은 해당 결정에도 즉시항고한 상태다.
한편 탄 전 교수의 명예훼손 혐의 사건 1차 공판은 오는 9월 11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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