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미성년자(촉법소년)로 추정되는 10대 청소년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고속도로에 진입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30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8일 오후 6시48분쯤 10대 청소년 2명이 오토바이를 타고 대구시 북구 경부고속도로 북대구IC로 진입했다. 이들은 헬멧도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북대구IC에서 금호분기점 방향으로 이동했다.
고속도로를 달리던 운전자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이들이 CCTV 화면 등을 통해 이들이 서대구IC로 빠져나간 것을 확인하고 현재 추적을 이어가고 있다.
고속도로는 도로교통법상 이륜자동차의 통행이 금지돼 있다. 이를 위반하면 도로교통법 제63조(통행 등의 금지)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는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오토바이 운전자를 추적 중"이라면서 "관련 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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