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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디 아내' 이은주, KBS서 미지급 3억원 받는다…무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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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디 이은주 부부. SBS
앤디 이은주 부부. SBS

그룹 신화 멤버 앤디의 아내로 알려진 이은주 아나운서가 KBS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법원은 미지급 임금 약 3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9단독 김동현 판사는 지난 24일 이 아나운서가 KBS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KBS가 이 아나운서에게 약 2억 8천94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이은주 아나운서는 2015년 KBS 지방 방송국에서 프리랜서 기상캐스터로 근무를 시작했으며, 이후 내부 테스트와 교육을 거쳐 2016년부터 아나운서 업무를 맡아왔다. 그러나 2019년 7월 KBS 신입 아나운서 채용 이후 아나운서 업무에서 배제됐다.

이에 그는 자신이 실질적으로는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노동자라고 주장하며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았지만, 2심은 방송 편성표에 따라 업무가 배정되고 지휘·감독을 받았다는 점을 근거로 근로자 지위를 인정했다. 해당 판단은 대법원에서 확정됐고, KBS는 2024년 1월 이 아나운서를 복직시켰다.

이후 이 아나운서는 업무에서 배제된 약 5년 동안 정상 근무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지급하라며 별도의 소송을 제기했다. 임금 산정 기준을 두고는 정규직(4직급)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BS는 채용 절차 차이를 이유로 계약직 성격의 7직급 적용이 타당하다고 맞섰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아나운서가 3년 이상 근무하며 채용시험에 준하는 능력을 검증받았고, 정규직 아나운서와 실질적인 업무 구분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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