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요금을 내지 않은 일본인 승객이 택시기사에게 욕설과 폭행까지 가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던 해당 승객은 조사 다음 날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10년 이상 택시를 운영한 택시기사 A씨는 지난 5일 오후 9시쯤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 인근에서 일본인 남녀를 태웠다. 이들은 차량 호출 앱을 통해 명동역 3번 출구를 목적지로 설정했다.
택시가 목적지에 도착하자 일본인 남성은 번역기를 사용해 "여긴 내 목적지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요금 1만9천100원을 지불을 거부하며 여성과 함께 하차했다. 이에 A씨가 뒤따라 내려 요금을 요구했지만, 남성은 일본어로 욕설을 하며 자리를 떠나려 했다는 게 A씨 주장이다.
A씨에 따르면 남성은 일본어로 '바보'라는 뜻의 표현을 사용해 욕설을 했고, 제보자가 옷자락을 붙잡자 옷 브랜드를 의미하듯 "에르메O! 에르메O!"라고 외치며 접촉에 반발했다. 이어 발로 차는 등 폭행을 가했고, 제보자가 여성의 가방 끈을 붙잡자 다시 같은 말을 반복하며 뺨을 때린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뒤따라 내려서 돈을 달라고 '머니, 머니'라고 하니까 그때부터 빠XXX라면서 욕설을 하더라"며 "여자랑 가길래 옷자락을 잡았더니 허벅지를 차더라. 그래서 못 가게 여자의 핸드백 줄을 잡았다. 그러더니 발로 차고 뺨을 때렸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남성은 한국인을 비하하는 표현인 "조센X"이라는 욕설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을 목격한 시민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고, 경찰은 번역기를 통해 남성과 대화를 시도했다.
이 일본 남성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일본에서는 목적지에 못 가면 돈을 안 내도 된다", "일본에서는 내 여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때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고 A씨는 주장했다. 경찰이 한국 법 적용을 설명했지만, 그는 "일본 사람이니까 일본법을 따를 거다. 난 잘못한 게 없고 미안하지도 않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요금 지급을 요구하자 남성은 현금 2만원을 꺼내 A씨 얼굴 쪽으로 던졌고, A씨는 이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해당 남성은 현행범으로 체포됐으나 다음 날 오전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 따르면 경찰은 "저 사람을 출국 못 하게 막을 수 없어서 보내줘야 한다", "흉악범이 아닌 이상 잡아둘 명분도 없고 어쩔 수 없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출국금지는 사형이나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형이 예상되는 중대 범죄에 해당해야 가능하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그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해당 일본인 남성에 대해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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