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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산 거래 갈등 재점화…영풍·고려아연 공방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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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영풍 가처분 항고 기각
고려아연 "안전 고려한 정당한 계약 종료"
영풍 "본안 판단 남아…경영권 분쟁 영향"

법원 이미지. 매일신문DB
법원 이미지. 매일신문DB

영풍과 고려아연의 황산 취급 대행 계약 종료를 둘러싼 갈등이 항고심 결정 이후 다시 격화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25-2부는 지난달 28일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거래거절금지 가처분 항고를 기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도 지난해 영풍 측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분쟁은 고려아연이 지난해 4월 황산 관리 시설 노후화와 유해화학물질 관리 부담, 저장 공간 부족 등을 이유로 황산 취급 대행 계약 갱신을 거절하면서 시작됐다.

영풍은 경북 봉화 석포제련소에서 생산한 황산을 울산 온산항으로 운송하는 과정에서 2000년부터 고려아연 온산제련소의 황산 탱크와 파이프라인을 이용해 왔다.

항고심 재판부는 영풍이 장기간 자체 처리 방안을 마련할 시간이 있었음에도 대체 노력이 부족했다고 판단했다. 또 고려아연의 계약 종료에 일정 부분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봤다.

영풍은 이번 결정이 가처분 단계의 잠정 판단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영풍은 거래거절의 위법성과 부당성은 본안 소송에서 다퉈질 사안이라며, 이번 사태의 본질은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이뤄진 '전략적 거래 단절'이라고 주장했다.

또 양사가 20년 넘게 황산 물류 협력 체계를 유지해 왔고 계약도 별다른 문제 없이 운영돼 왔다며, 경영권 갈등 이후 계약이 일방적으로 끊겼다고 강조했다.

영풍은 자체 황산 수출설비 운영과 저장탱크 추가 설치 등 대체 인프라 확보를 추진 중이지만 위험물 취급 특성상 단기간 내 대체가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영풍 측은 "국내 아연·황산 공급망 안정성이 경영권 분쟁 수단으로 활용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반면 고려아연은 이번 결정을 두고 환경과 안전 문제를 고려한 정당한 조치라는 입장을 밝혔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위험물질 처리 부담과 안전 리스크를 계속 떠안을 수 없었다"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안전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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