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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친여 정당도 반대 '조작기소 특검법', 청와대 입장은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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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한 반대 여론이 거세다.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정당들조차 동의하지 않고 있다. 정의당은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고, 조국혁신당과 진보당도 신중론을 펴며 유보적 태도를 보인다. 법안의 취지와 구조에 삼권분립(三權分立)과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문제가 있다는 방증일 것이다.

정의당은 1일 "공소 취소 길 내는 특검법에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민주당의 특검법을 두고 "수사 대상 사건들이 이재명 대통령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것들이 대부분"이라며 "이 법은 해당 사건들의 공소 유지 권한을 특검에 부여하여 사실상 공소 취소의 길을 열었다. 이 법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의당의 비판은 핵심을 짚었다. 민주당 법안은 이 대통령이 자신과 직간접으로 관련된 사건의 공소(公訴) 취소 권한을 가진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형태가 된다. 이는 행정부 수반(首班)이 사법 절차의 존속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삼권분립의 근간을 흔든다. 권력분립은 민주주의 유지를 위한 안전장치다.

입법 권력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는 점도 심각한 문제다. 수사 대상 대부분이 대통령 본인 사건과 직결돼 있는 상황에서, 이 법안은 '사익(私益)을 위한 입법'이란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정의당이 "대통령 엄호 목적의 특검 남용"이라고 규정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법은 누구에게나 공정해야 하며, 특히 권력자에겐 더욱 엄격해야 한다. 그게 법치주의(法治主義)의 원칙이다.

사회적 공감대는커녕 최소의 정치적 협의도 없이 법안을 밀어붙이는 것은 국민을 우습게 여기는 행태다. 특히 청와대의 침묵(沈默)은 이해하기 어렵다. 법안의 최대 수혜자로 지목되는 상황에서 이 대통령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민주당이 '재판중지법'을 추진할 당시 이 대통령은 '무리하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청와대가 '별다른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대통령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취소하면,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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