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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李대통령 '부분 개헌'은 사법 리스크 덮기용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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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부분 개헌' 추진을 두고 "선거용이자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한 꼼수"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나 의원은 현직 대통령이 자신의 재판을 회피하기 위해 헌법을 이용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나 의원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부분 개헌'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내일 본회의 개헌안 처리를 압박했다"며 "중단된 자신의 범죄 재판을 지우려는 피고인 대통령이 심판자 행세를 한다"고 적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과 거대 야당이 밀어붙이는 개헌은 내용도, 우선순위도, 방법도 틀렸다"며 우리 헌법은 국가 근간을 함부로 흔들지 못하도록 설계된 "경성헌법"이라고 주장했다.

부분 개헌 방식에 대해서는 "조금씩 헌법에 손을 대어 핵심 헌법 가치를 파괴하려 하는 것"이라며 이번 개헌안은 내용과 절차 모두 원점에서 국민적 숙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5·18 민주화운동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서는 "특정 역사에 대한 기록과 평가는 역사의 영역이지, 헌법의 영역이 아니다"라며 "특정한 역사적 사건을 취사선택해 헌법에 명시하려는 시도는 소모적인 역사 논쟁을 부추긴다"고 지적했다. 또한 "헌법은 국민 모두의 합의와 보편 가치를 세우는 뼈대이지, 특정 진영이 선별한 역사만 골라 전시하는 사법(私法)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계엄 요건 강화에 대해서는 "사실상 대통령의 '계엄권 박탈'"이라며 국가 비상사태에 대비해 헌법이 부여한 고유 권한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헌법을 일부만 고치겠다면 '죄지우기 독재'부터 막는 것이 우선"이라며 "'현직 대통령과 그 공범에 대한 재판은 정지할 수 없고, 공소취소도 할 수 없다'는 조항부터 명시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같은 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부분적인 개헌을 합의되는 만큼 순차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맡긴 권력과 나라를 지키라고 준 총칼로 국민을 살상하고 헌법질서를 파괴한 광주 5·18 사건 같은 일이 다시는 벌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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