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민원, 신고 등의 두려움으로 교사들의 교육활동이 위축되면 그 피해는 결국 학생에게 돌아간다는 우려가 나온다. 교사가 안전하지 않으면 안정적인 수업도 진행되기 어려워서다.
지역 초등교사 A씨는 "예전과는 달리 아이들이 숙제를 해오지 않거나 수업을 잘 따라오지 못하는 것 같아도 민원이 두려워 무슨 말을 하기 어려운 분위기"라며 "가정에서 배움이나 지도가 부족한 아이들을 학교에서 채워줘야 되는데 그게 점점 어려워지면서 학업 결손이 쌓여가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교사 씨도 B씨도 "교권 침해 현상이 심화되며 대부분의 교사들이 수업에 열정이나 정성을 쏟고 싶지 않아한다"며 "괜히 뭔가를 했다가 돌아오는 위험을 감수하느니 '기본만 하면 아무 일도 생기지 않는다'는 풍조가 팽배하고 있다"고 했다.
드라마 '참교육'에서도 일부 학생들의 일탈, 교사의 무기력 등으로 나머지 학생들까지 수업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 나온다.
또 아동학대로 신고되면 교사는 무혐의를 입증하기까지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경찰이 '혐의 없음'으로 판단하더라도 검찰에서 최종 '무혐의' 처분을 내려야 한다.
중등교사 C씨는 "경찰·검찰 조사 기간이 수개월에서 수년에 이르고 재판까지 가게 되면 훨씬 더 긴 시간이 소요된다"며 "여기저기 불려 다니며 조사를 받는 상황에서 어떻게 교사들이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겠냐"고 토로했다.
이보미 대구교사노조 위원장은 "무너진 교권의 모든 피해는 결국 미래 세대와 사회 전체의 몫으로 돌아온다"며 "강력한 의지를 가진 국가 기관이 시스템으로 보호하지 않는 한 진정한 교육은 이뤄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단순히 교사의 권리를 넘어 전체 학생들의 학습권을 중심에 놓고 논의해야 교권 문제가 합의점을 찾아갈 수 있다고 제언한다.
정미라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공동소장은 "교권이 무너지면 교사가 수업을 제대로 하기 어렵고 결국 수업을 듣고 싶은 학생들이 수업을 제대로 들을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다"며 "교육 주체들이 이 부분을 중심에 놓고 교권 문제를 협의해야 하지 단순히 교사 개인의 아픔, 상처 측면에서 접근하면 서로 갈등만 고조될 뿐 해결이 어렵다"고 말했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도 "교사의 안전한 교육활동 환경이 공교육 회복의 출발점"이라며 "교사·학생 인권 등 양측을 대립의 관점이 아닌 미래 세대를 어떻게 하면 잘 길러낼 수 있을지 교육의 관점에서 교권 문제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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