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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당원 가입 의혹'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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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법 위반 등 혐의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4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검·경 합동수사본부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4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검·경 합동수사본부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이른바 '당원 가입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이만희(95) 신천지 총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신병 확보에 나섰다.

합수본은 22일 "신천지의 특정 정당 가입 강요 사건 관련해 이 총회장에 대해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총회장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국민의힘 대선 및 총선 경선 과정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신도들에게 당원 가입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합수본은 신천지가 각 지파별로 '필라테스 프로젝트' 등의 명칭을 내걸고 신도들의 국민의힘 입당을 독려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수사당국은 이 과정에서 5만 명이 넘는 신도들이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 같은 조직적 당원 가입 행위가 국민의힘의 선거 업무에 차질을 초래했다고 판단해 업무방해 혐의도 구속영장에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합수본은 신천지의 '이인자'로 불린 고동안 전 총무와 요한지파·시몬지파 전 총무들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이를 발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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