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8세·6세 자녀 태우고 만취 운전하다 차량 들이받아…5명 부상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면허 취소 수치 넘어

경찰 이미지. 매일신문 DB.
경찰 이미지. 매일신문 DB.

대전에서 30대 운전자가 어린 자녀 2명을 태운 채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경찰에 입건됐다.

22일 대전서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8시 20분쯤 대전 서구 변동의 한 오거리에서 술에 취해 운전하다 맞은편 도로에서 주행하던 승용차와 택시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70대 승용차 운전자와 50대 택시 운전자 등 모두 5명이 다쳤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사고 당시 8세와 6세 자녀를 차에 태운 상태였으며,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를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A씨와 자녀들은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지난 16일 이재명 대통령의 전용기 운항이 제주 항공편의 대규모 지연 사태를 초래하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논란이 일었다. 의원들은 국토부...
코스피가 22일 3.52% 하락하며 5,533.77에 거래를 마쳤고, 한화투자증권은 내년 코스피 목표 지수를 8,500으로 설정하며 최대 9...
축구 국가대표 황희찬 측은 의전 차량 서비스 업체와의 계약 분쟁으로 고소를 당한 것과 관련해 상대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며, 객관적...
미국과 이스라엘은 11월 3일 중간선거 이후 이란에 대한 집중 공습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이를 위해 이라크 상공에서 훈련을 강화하고 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