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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지방병무청, 25세 이상 병역의무자 국외여행허가 받고 출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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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기준, 생일과 관계없이 2001년생부터 대상자

대구경북병무청사. 대구경북병무청 제공
대구경북병무청사. 대구경북병무청 제공

병무청이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25세 이상 남성이 해외로 출국할 경우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근 허가를 받지 않은 채 공항을 찾았다가 출국이 제한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대구경북지방병무청(청장 임준모)은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은 25세 이상 병역의무자가 국외로 출국하려면 반드시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22일 밝혔다.

올해 기준 허가 대상은 생일과 관계없이 2001년생부터다. 사회복무요원과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공중보건의사 등 보충역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은 나이와 관계 없이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히 지난 5월부터는 단기 국외여행 허가 기준이 더욱 강화됐다. 기존에는 1회 허가기간이 최대 6개월이었지만, 현재는 1개월로 단축됐으며 기간 연장도 2회까지만 가능하다.

국외여행허가 신청은 병무청 또는 재외공관 방문, 병무청 누리집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가능하다. 허가 기간과 제출 서류는 여행 목적에 따라 다르며, 국외 이주나 국외취업 등 일부 사유는 재외공관을 통해서만 신청 가능하다.

허가 대상자가 국외여행허가 없이 출국하거나 허가기간 종료 후에도 귀국하지 않을 경우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병무청에 따르면 해당 사례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 병역기피 목적이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병무청 누리집에 인적사항이 공개되고, 40세까지 취업 및 관허업 인·허가 제한, 여권 발급 제한 등의 행정 제재도 받게 된다.

대구경북지방병무청 관계자는 "최근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허가 없이 공항을 찾았다가 출국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여권의 잔여 유효기간이 남았더라도 출국 전 반드시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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