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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새 벌 세우고 목 졸라" 10살 의붓딸 학대하고도 발뺌한 40대男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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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관련 이미지. 매일신문DB
판결 관련 이미지. 매일신문DB

초등학교 저학년 의붓딸에게 폭언과 폭력을 일삼는 등 학대하고도 반성은커녕 이를 발뺌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근영)는 아동복지법 위반·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4세 남성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5월부터 이듬해 가을까지 수 차례에 걸쳐 의붓딸 B양을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B양은 당시 9∼10세에 불과했다.

공소사실 등에 따르면 A씨는 'B양이 우는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B양의 애착 인형 등 인형 15개를 가위로 잘라 쓰레기장에 버렸다. 또 인형을 찾으러 바깥에 나가려는 B양을 때리기도 했다.

이외에도 A씨는 방을 어지럽혔다는 이유, 친구와 통화를 길게 해 전화요금이 많이 나온다는 이유, 감기에 걸린 상태에서 허락 없이 조퇴하고 귀가했다는 이유 등을 들면서도 B양에게 폭력을 행사했다.

또한 A씨는 B양이 숙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저녁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손을 들고 무릎을 꿇고 앉아있게 했다. 이 가운데 B양이 졸면 흔들어 깨우거나 소리를 질렀다. B양이 팔과 다리에 통증을 호소하며 울자, A씨는 B양의 목을 졸랐던 것으로 파악됐다.

학대에 시달린 B양이 "보육원에 가겠다"고 말하자, A씨는 "보육원에 가려면 빨래랑 청소를 배워야 한다"면서 B양에게 약 1시간 동안 찬물로 빨래를 시켰다고 한다.

이후 A씨는 아내와 이혼하게 되자, B양에게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을 돌리는 거친 말을 내뱉기도 했다.

A씨는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피해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일부 혐의만 제외한 채, A씨에 대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폭언과 협박, 폭력 행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데도 범행을 일체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이 왜곡된 훈육관에서 비롯한 행위로 볼 여지가 있는 점, 아내와 이혼함으로써 재범 가능성은 적어 보이는 사정 등을 함께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검찰의 항소로 사건을 넘겨받은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A씨의 아동학대 혐의 중 일부를 유죄로 뒤집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에 따른 양형 변경 사정은 없다고 판단해, 1심과 같은 형량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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