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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원 따라 정국 집 들어갔다"…BTS 스토킹한 브라질 여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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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2차례 정국 주거지 찾아…배회하거나 물건 두고 가

그룹 방탄소년단(BTS) 정국이 서울 강남구 STRX하우스에서 열린 스위스 시계 브랜드 위블로 포토월 행사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룹 방탄소년단(BTS) 정국이 서울 강남구 STRX하우스에서 열린 스위스 시계 브랜드 위블로 포토월 행사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기 보이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본명 전정국)의 자택을 수차례 찾아가고 집 앞에 물건을 두는 등 스토킹 행위를 한 브라질 국적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지난달 8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브라질 국적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7일부터 28일까지 총 22차례에 걸쳐 서울 용산구에 있는 정국의 주거지를 찾아 초인종을 누르거나 주변을 배회하며 기다렸고, 물건을 두고 가는 등의 행위로 정국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찰은 A씨에게 '정국 및 정국 주거지 등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 금지' 등의 내용이 담긴 긴급응급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A씨는 다음 달인 올해 1월 다시 해당 주거지를 찾아 사진과 인쇄물을 두고 간 혐의도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음식 배달원이 주거지 쪽문을 통해 내부로 들어가는 모습을 본 뒤 인근에서 기다리다가, 배달원이 나온 틈을 타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 부장판사는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돼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정국 근처에 가지 말라는 경고를 받고 석방된 후에도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고, 긴급응급조치도 불이행했다"며 "정국이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정국에게 해를 가할 목적까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 또한 실내 주거 공간까지 침입하지는 않은 점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이와 함께 약 3개월간 구금된 점과 판결 확정 시 국외 추방될 가능성이 커 재범 위험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법원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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