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가 지역 수산물가공업체 대표 개인 소유 농지의 재생골재 불법 성토 의혹(매일신문 6월 18·19·21일 보도)과 관련해 현장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시는 최근 논란이 된 일직면 소재 농지에 대해 성토 경위와 반입 자재, 원상복구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현장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조사 대상 부지는 업체 대표 개인 명의의 농지 1천221㎡ 규모로, 과거 양어장으로 사용되면서 주변 지형보다 약 3m가량 낮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부지에는 지난해 재생골재를 이용한 불법 성토 및 평탄화 작업이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토목업계에서는 부지 규모와 지형 조건을 고려할 때 최소 2천400㎥에서 최대 3천700㎥ 규모의 성토재가 반입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를 무게로 환산하면 약 4천~6천t 규모로, 25t 덤프트럭 기준 160~280대 분량에 해당한다.
반면 지난 2월 원상복구 과정에서 반출된 물량은 약 1천500여만원을 들여 처리한 25t 덤프트럭 100여 대 분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안동시는 실제 반입량과 반출량을 비교해 현장에 재생골재가 남아 있는지 여부를 집중 확인할 방침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현장조사를 통해 성토 규모와 사용 자재, 원상복구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고 있다"며 "당시 반입된 물량과 현재 반출된 물량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 있으며, 필요할 경우 추가 조사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조사 결과에 따라 농지법 등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농지에 재생골재를 이용한 성토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며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원상복구 명령과 행정처분을 검토하게 되며, 사안의 경중에 따라 수사기관 고발 여부도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현장에서는 최근 기존에 매립된 재생골재 일부를 굴착한 뒤 일반 흙으로 덮는 작업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토지 소유주 측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한 뒤 재생골재를 모두 제거하고 적법하게 원상복구를 마쳤다"며 "향후 관련 절차를 거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현장 관계자들은 당시 반입된 물량이 수천t 규모에 달했던 만큼 최근 반출된 물량만으로는 전체를 제거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최근 걷어낸 물량은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안다"며 "상당량이 여전히 지중에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는 현장조사 결과를 토대로 원상복구 완료 여부와 잔존 재생골재 존재 여부를 최종 판단한 뒤 후속 행정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한편, 앞서 이 업체는 지난해 4월 산불로 8억6천만원 상당의 수산물이 소실됐다고 신고해 5억원의 정책자금을 지원받았다.
현재 피해 규모 과장 의혹에 대한 감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대표 개인 소유 농지의 재생골재 성토 문제까지 드러나면서 행정당국의 조사 범위가 확대되는 양상이다.
이에 지역사회에서는 의혹 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명확한 결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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