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 뺑소니 혐의로 복역 중인 가수 김호중(35)이 가석방 심사에 통과해 오는 30일 출소한다.
김호중 측 관계자는 23일 뉴스1에 "김호중이 가석방 심사에 통과했으며, 이달 30일 출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재판에서 2년6개월 형을 받았던 김호중은 오는 11월 출소 예정이었지만 가석방 심사에 통과해 약 5개월 출소 시기를 당기게 됐다.
가석방 대상은 통상 수형자가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마치고, 행실이 양호하며 재범 우려가 없다고 인정될 때 가석방 신청 자격 조건을 얻을 수 있다. 여기에 법무부 가석방 업무지침 기준상 형기의 60% 이상을 채워야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에 오른다.
앞서 김호중은 지난해 12월 한 차례 성탄 특사로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부적격 된 바 있다. 이후 6개월이 지난 현재 그의 수형 생활 등이 종합적으로 평가돼 적격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호중은 2024년 5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일대에서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반대편에서 오던 택시를 들이받고 현장을 벗어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사고 직후 소속사 관계자에게 대신 자수하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한편 김호중은 출소 이후 가석방 기간 동안 보호관찰 대상이 된다. 거주지 변경이나 해외 출국 등 주요 신변 변동 사항이 발생할 경우 관계 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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