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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서 출산한 아기 세면대에 방치해 사망…20대 친모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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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살해 혐의

재판 이미지. 매일신문 DB
재판 이미지. 매일신문 DB

모텔에서 아기를 출산한 뒤 세면대에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는 23일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4일 오후 경기 의정부시의 한 모텔 객실에서 자신이 출산한 여자 아기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모텔 업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객실 화장실 세면대에서 신생아를 발견했다. 아기는 물이 차 있는 세면대 안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검찰은 A씨가 임신 사실을 알게 된 뒤 낙태 수술을 시도했으나 임신 주수가 지나 수술이 불가능해지자, 모텔 객실에서 혼자 출산한 것으로 봤다.

검찰은 또 A씨가 출산 직후 아기를 물이 담긴 세면대에 약 10분간 방치했고, 이 학대 행위가 사망으로 이어졌다고 판단해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살해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출산이 임박하거나 출산 직후에 충분히 도움을 청하거나 자신의 힘으로 피해자 사망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막을 수 있었다"며 "피고인의 잘못으로 피해자가 사망했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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