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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살해하겠다"며 총 사진도 올린 30대…"7차례 형사처벌 전력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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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6개월

문재인 전 대통령이 6·3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경남 양산시 하북면 주민자치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 후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정숙 여사. 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이 6·3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경남 양산시 하북면 주민자치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 후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정숙 여사. 연합뉴스

인터넷 사이트에 총기 사진과 함께 문재인 전 대통령 살해 예고 글을 올린 30대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늘었다.

대전지법 제2-1형사부(박준범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A씨는 2024년 10월 한 온라인커뮤니티에 문재인 전 대통령 살해를 예고하는 제목과 함께 갖고 있던 가스 충전식 BB탄 자동권총 사진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올린 글 때문에 경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 주거지 인근에 경호 인력을 추가로 배치해야 했다.

A씨에게는 또 모의 총포를 소지한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범행으로 초래된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소지가 금지된 가스 충전식 자동 권총들을 소지했고, 권총 사진과 함께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살해 협박 글을 게시해 적재적소에 쓰여야 할 수많은 경찰 인력이 무의미하게 낭비됐다"며 "각 범행에 따른 유·무형의 피해는 결국 국민 모두에게 돌아가게 되는 것인데, 그 피해 복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앞서 7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도 있어 준법·윤리 의식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은 예방적 효과를 달성하는데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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