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당시 불거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제기된 헌법소원 가운데 추가 사건 2건이 헌법재판소에서 각하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일반 시민들이 청구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일 투표용지 부족 위헌확인' 사건 2건에 대해 전날 사전심사 단계에서 각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청구인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자기 관련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각하된 사건 가운데 한 명은 실제 투표용지 부족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지역의 유권자였고, 다른 한 명은 선거권이 없는 미성년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헌재는 지난 16일에도 일반 시민이 제기한 유사 사건 1건을 같은 이유로 각하한 바 있다. 당시에도 청구인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지역의 선거인이 아니라는 점이 판단 근거가 됐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접수된 헌법소원 4건 가운데 3건이 각하 처리됐다.
남아 있는 1건은 아직 사전심사가 진행 중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8일 도태우 변호사가 제기한 것으로, 도 변호사는 잠실7동 주민 등을 포함해 총 3만5216명이 청구에 참여했다고 밝힌 바 있다.
도 변호사는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에서도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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