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이무진씨가 소속사 빅플래닛메이드엔터를 상대로 전속계약을 해지하고 정산금을 달라고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2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무진은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에 빅플래닛메이드엔터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및 미지급 정산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이무진이 지난 3월 27일 소속사를 상대로 적법하게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음을 확인받으려는 취지의 소송으로 파악됐다.
이무진은 소속사가 지난해 2∼4분기 정산금 총 20억1천만원과 올해 1분기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아 신뢰 의무를 위반했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이무진의 대리인은 "1년이 넘도록 전혀 정산금을 받지 못했고, 최근 다른 매니지먼트 지원도 끊겨 스태프들도 대금을 못 받고 있다"며 "더는 소속사로서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소송은 이무진이 앞서 '전속계약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의 본안 격이다.
가처분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이날 이무진의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전속계약 효력은 본안 소송 선고일 때까지 정지된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이씨의 연예활동과 관련해 빅플래닛이 ▷제3자와 계약을 교섭하거나 체결하는 행위 ▷이씨의 의사에 반해 연예활동 이행을 요구하는 행위 ▷제3자에게 활동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금지를 요청하는 행위 등을 금지했다.
지난달 27일 열린 가처분 신청 심문에서 빅플래닛메이드엔터 측은 "정산금이 지급되지 않는 사정이 온전히 채무자의 귀책이라고 보지 않는다"면서도 "이무진씨가 전속계약 효력 정지를 원한다면 이를 받아들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빅플래닛메이드엔터는 연예기획사 원헌드레드 레이블의 자회사다. 모회사의 차가원 대표는 300억원 규모 사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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