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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 '순이익 30% 성과급 요구'…파업 찬반투표 86%대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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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3일 오후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본관 앞 잔디밭에서 노조가 올해 임금협상 투쟁 출정식을 열고 있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5월 13일 오후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본관 앞 잔디밭에서 노조가 올해 임금협상 투쟁 출정식을 열고 있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단체협약 협상 결렬과 관련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통과시키면서 파업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24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에 따르면 이날 진행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는 전체 조합원 3만9천668명 가운데 3만7천348명이 참여했다. 이 가운데 찬성은 3만4천371표, 반대는 2천977표로 집계돼 안건이 가결됐다.

찬성률은 전체 조합원 기준 86.65%, 실제 투표 참여자 기준으로는 92.03%에 달했다.

노사는 지난 5월 6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총 11차례 교섭을 이어왔지만 주요 사안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후 노조는 지난 12일 교섭 결렬을 선언한 뒤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노조는 올해 협상안으로 기본급 14만9천600원 인상(호봉승급분 제외), 전년도 순이익의 30% 수준 성과급 지급, 상여금 800%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년 연장과 신규 인력 충원, 완전월급제 도입도 요구안에 포함됐다.

특히 최근 생산현장에 인공지능(AI)과 자동화 시스템 도입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고용 안정 대책 마련 역시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향후 중앙노동위원회가 노사 간 견해차가 크다고 판단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릴 경우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에 돌입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게 된다.

다만 실제 파업 여부와 수위는 이후 교섭 상황과 회사 측 대응 등을 고려해 결정될 전망이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해에도 파업권을 확보한 뒤 부분파업을 진행했다. 당시 파업은 2018년 이후 7년 만이었으며, 약 4천억원 규모의 생산 차질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협상에서는 AI 확대에 따른 고용 문제와 정년 연장, 임금 인상 등을 둘러싼 입장차가 큰 상황이다. 여기에 최근 시행된 개정 노동조합법, 이른바 '노란봉투법' 이후 사내하청 노조들의 원청 교섭 요구까지 이어지면서 협상 과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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