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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제자와 수십차례 성관계한 교사…"피해자 동의했다"는 경찰, 검찰은 "위력 행사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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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보완수사 끝 죄명 변경…처벌 더 무거운 죄명 적용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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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제자를 수십차례 간음하고 추행한 혐의를 받는 한 교사가 구속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피해자의 동의 아래 성관계가 이뤄졌던 것으로 결론지었지만,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위력에 의한 범행이 있었음을 밝혀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홍지예)는 전북지역의 한 중학교 교사 A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혐의로 구속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 14일 밝혔다.

A씨는 2개월간 20여차례에 걸쳐 제자인 B양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를 피해자가 동의한 성관계로 보고, A씨에게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친 뒤 A씨가 위력을 발휘해 범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죄명을 변경했다.

현행법상 미성년자의제강간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징역이다. 새로 적용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는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이보다 처벌이 무겁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위, 범행 횟수 등을 고려할 때 범행이 중대하다고 판단했다"며 "앞으로도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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