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친딸을 무차별 폭행하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유튜버 겸 가수)씨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1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A씨는 친딸인 B양으로 인해 '사회생활 중 망신을 당했다'는 망상에 빠져 B양을 각목으로 수차례 때리고 정수리에 뜨거운 물을 붓는 등 신체 일부에 2도 화상을 입혔다"고 말했다.
또 "B양이 호흡이 힘들다고 여러 차례 애원했음에도 이를 방치했다"라며 "가장 믿고 의지해야 할 부모에게 배신당한 피해자(B양)는 극심한 고통 속에 숨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가 재판이 진행된 1년 동안 반성 없이 범행과 책임을 부인하는 등 정황이 매우 불량하고 과거 배우자 폭행 전력 등으로 볼 때 재범 위험성도 높아 사회와의 영구적 격리가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A씨 측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A씨 측 변호인은 "검찰 공소장은 부검 감정서를 근거로 하고 있으나 실험이나 정황상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며 부검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며 "B양이 과거 가정폭력 신고 전력이 있었던 만큼 실제 심한 구타를 당했다면 피하거나 재차 신고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창원지법 진주지원은 A씨에 대해 다음달 8일 선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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