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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운동가 후손"…'허위 사실 공표 혐의' 총선 예비후보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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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150만원

재판 이미지. 매일신문 DB
재판 이미지. 매일신문 DB

독립운동가의 후손이라는 등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2024년 총선 당시 예비 후보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우근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제22대 총선을 앞둔 2023년 7월∼2024년 2월 18차례에 걸쳐 당선을 목적으로 '독립운동가의 후손'이라거나 '입법 시험을 합격한 입법 전문가'라는 등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공표한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 사실이 아니고, 허위 사실 공표에 대한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는 공천받지 못해 실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지는 못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재판부는 '입법 시험' 이라는 표현이 입법부 5급 공무원 공채 시험인 '입법고등고시' 또는 이에 준하는 공인된 시험으로 인식되기 충분한 표현이라고 판단했다. '독립운동가의 양자'라는 A씨 주장도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허위 사실을 전파성이 높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유권자에게 공표해 선거의 공정성을 해쳐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동종범죄 또는 벌금형을 초과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선거에 출마하지 않아 범행이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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