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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대통령, 초유의 정면 충돌…'재제청' 갈등 최고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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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관 재제청 요구, 헌법적 근거 없어" 거부
靑, "대통령 임명권 무력화…깊은 유감" 반발
與, "즉각 사퇴하라" vs 野, "손봉기, 국회 이송하라"

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거부하며 이재명 대통령과 정면 충돌했다. 청와대와 사법부가 서로 상대가 헌법을 위반한다고 비판하며 대치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여야 역시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와 응원 메시지가 엇갈리며 대법관 제청권을 둔 대리전 양상도 연출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와 관련해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써 한다"며 "이번 재제청 요청 관련 문서로는 8월 28일 자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이 있을 뿐인데, 거기에는 재제청을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그 헌법적 근거가 적혀있지 않다"고 했다.

청와대가 조 대법원장이 서면 제청한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를 반려하고 재제청을 요청한 뒤 25일 만에 공식 입장을 낸 것이다.

청와대는 즉각 "깊은 유감"이라며 반발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는 대법원장 제청권이 대통령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이라고 했다. 이어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하면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해야 한다는 것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침묵을 깬 조 대법원장 입장 발표에 청와대가 곧바로 반발하며 대법관 제청을 둘러싼 갈등은 갈수록 첨예해지고 있다.

이 같은 사태를 해석하는 여야 입장 역시 선명히 갈렸다.

여당 측은 "본인이 하면 합헌이고 대통령과 국민이 하면 위헌인가"라며 조 대법원장을 비판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인천시청에서 열린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 그 이상 명확한 근거가 어딨겠냐"며 이같이 말했다.

여당 주변에선 조 대법원장을 향해 '쿠데타적 행태', '제왕적 사법관', '즉각 사퇴' 등 날선 발언도 쏟아졌다.

반면 야당은 '헌법을 지킨 결단', '깊은 존경' 등의 표현으로 조 대법원장을 후방 지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대통령은 손봉기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국회로 이송하고 사법부는 대통령 재판을 재개하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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