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이 작성한 압수조서를 공개하며 "조작수사의 증거"라고 주장했다.
서영교 의원은 8일 오후 5시 28분쯤 페이스북에 "이것이 윤석열 검찰의 조작수사 증거다. 자료를 공개한다"며 압수조서 사진을 올렸다.
공개된 문서 상단에는 "피의자 이재명 등에 대한 정치자금법위반 피의사건에 관하여 2022년 10월 13일 오후 4시 35분쯤 서울중앙지검 601호 검사실에서 검찰주사보 김철균은 검사 김영석의 지휘 하에 아래 경위와 같이 물건을 압수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박모씨 가방 압수조서인데 상단엔 '피의자 이재명'
해당 문서는 당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사실혼 배우자 박모씨가 보관하던 가방을 압수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영교 의원은 "이재명은 입건도 되지 않았는데, 이재명 압수조서가 아닌데 유동규와 함께 있던 여성 박모씨의 가방을 압수하면서 만든 조서인데 그 조서에 '피의자 이재명'이라고 써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의 '조작수사' 딱 걸렸다"며 "이런 조작수사 증거가 수도 없이 많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2022년 9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같은 달 성남FC 사건에서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쟁점은 이 압수조서가 작성된 정치자금법 사건에서 당시 이재명 대통령이 정식 피의자로 입건돼 있었느냐는 부분이고, 이에 대해 서영교 의원의 주장이 나온 상황이다.
◆지난해부터 공개된 문서…조작기소 논란서 재차 등장
이 압수조서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25년 6월에도 국회 기자회견에서 같은 문서가 공개됐고, 올해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국정조사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정치자금법 사건의 정식 피의자로 입건되기 전 압수조서에 '피의자 이재명'이라고 적힌 경위가 쟁점으로 다뤄졌다.
민주당 측은 이를 검찰이 처음부터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를 목표로 정치자금 수사를 확대하려 했다는 정황이라고 주장해왔다. 서영교 의원도 이날 "당연히 수사해야겠죠. 수사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죠? 범죄자 편드는 것은 아니죠?"라며 최근 국회를 통과한 조작기소 특검법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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