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 재제청'을 거부하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의 제청 반려에도 후임 후보자를 재제청하지 않겠다는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는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으로,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하면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해야 한다는 것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또한 청와대는 차기 대법관 선임이 늦어질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면서 대법원의 전향적인 조치를 주문했다.
노태악 전 대법관은 지난 3월 3일 퇴임했다. 하지만 후임자 인선은 여전히 미뤄지고 있다. 통상 대법관 한 명은 연간 3천500∼4천600건의 사건을 처리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법원장은 대법관 공백 장기화가 국민의 피해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더 이상 현 상황을 방치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에 정치권에선 청와대가 여론전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조 대법원장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일 것으로 전망했다.
국민들을 향해 "여러분들이 뽑은 대통령이 제대로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는 읍소를 쏟아내는 방식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최근 이어지고 있는 조 대법원장의 '사법권 독립' 발언에 관해 "국가기관에 독립성을 부여하는 이유가 뭔지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는 뜻을 나타냈다.
구체적으로 이 대통령이 선출된 권력이라는 우위를 주장하면서 대법원장을 향해 국민의 명령을 이행하라고 요구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린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9월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에는 권력의 서열이 분명히 있다. 최고 권력은 국민이고, 직접 선출 권력, 간접 선출 권력(순)"이라며 "사법이란 정치로부터 간접적으로 권한을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조 대법원장이 내년 6월 정년 퇴임까지 9개월여의 임기만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대법관 공석에 대한 책임을 대법원에 떠넘기면서 시간을 끌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조 대법원장의 뜻이 워낙 완고하기 때문에 정면충돌 대신 우회를 선택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다.
한편 조 대법원장은 이날 취재진에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면서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청와대가 지난달 28일 재제청을 요청한 지 25일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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