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독촉을 피하려 16년 동안 딸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40대 친모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딸은 예방접종과 의무교육 등 기본적인 복지 혜택도 받지 못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단독 김연수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09년 딸을 출산했지만 올해 2월까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채 지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 때문에 딸은 예방접종 등 필수 보건·의료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했고, 초등학교와 중학교에도 입학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출생신고 과정에서 남편의 소재가 채권자들에게 노출될 것을 우려해 신고를 미뤄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남편이 지병으로 숨진 뒤 뒤늦게 출생신고에 나서면서 범행이 드러났다.
김 부장판사는 "범행의 내용,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기간 등을 비춰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자기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뒤늦게나마 피해 아동에 대한 출생신고를 마치고 검정고시를 준비하도록 하는 등 교육에 힘쓴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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