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을 통보한 전 여자친구를 미행하고 나흘 동안 전화와 문자 등으로 185차례 연락한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앞서 두 차례 스토킹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영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3월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 B씨의 가게를 찾아 주변을 서성이거나 모두 5차례에 걸쳐 미행한 혐의를 받는다.
B씨가 연락을 거부한 이후에도 스토킹은 계속됐다. A씨는 나흘 동안 88차례 전화를 걸었고, 문자메시지와 메신저를 통해서도 97차례 연락했다.
A씨는 과거 두 차례 스토킹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그럼에도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그 가족이 상당한 불안과 두려움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이 사건으로 상당 기간 구금됐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은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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