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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그만, 직장 구해라" 父 훈계에 주먹질, 子에겐 '원산폭격' 40대…실형 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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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에게는 '원산폭격' 등 가혹행위…징역형 집행유예
法 "반성, 치료 중인 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판결 관련 이미지. 매일신문DB
판결 관련 이미지. 매일신문DB

술을 줄이고 직장을 구하라고 훈계한 아버지를 때리고, 어린 아들에게는 이른바 '원산폭격' 자세를 강요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아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했음에도 실형을 면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공무집행방해, 존속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A씨에게 보호관찰과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공소사실 등에 따르면 A씨의 범행은 지난 7월 춘천시 자택에서 발생했다. A씨는 아버지가 "술 좀 그만 마시고 빨리 직장을 구해라. 정신을 차려라"라고 훈계하자,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아버지의 얼굴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뒤이어 A씨는 아들을 방으로 불러 노래를 부르도록 강요했다. 하지만 아들이 말을 듣지 않자, 플라스틱 소주병을 들어 때릴 듯 위협하고 아들에게 '원산폭격' 자세를 취하라고 소리쳤다고 한다. 아들이 이마저 거부하자 A씨는 휴대전화를 집어 던졌다.

결국 아들은 경찰에 신고했고, A씨의 폭행은 출동한 경찰관에게까지 이어졌다. '가정폭력에 따른 긴급 임시 조치를 위해 집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이를 거부하며 경찰관을 머리로 들이받은 것이다.

박 판사는 "아버지를 폭행하고 아들에게 원산폭격 자세를 하라고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 아동에 대한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두 차례 아동보호 사건으로 송치된 전력도 있다"고 A씨를 질타했다.

박 판사는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알코올의존증 치료를 받으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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