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자신의 재임 시절 동대구역 광장에 설치한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을 철거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1심 판결이 나오자 "그래도 사법부는 아직 살아있다는 안도감에 한시름 놓았다"고 밝혔다.
대구지법 민사11부는 1일 국가철도공단이 대구시를 상대로 낸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철거 및 구조물 인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동상 철거할 필요 없다고 판결…한시름 놓았다"
홍준표 전 시장은 이날 오전 11시 33분쯤 페이스북을 통해 "박정희 전 대통령의 동상을 동대구역 광장에 설치했더니 좌파 단체들이 동상 철거를 요구하면서 철도관리공단을 압박해 소송을 제기했는데 오늘 법원에서 철거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홍준표 전 시장은 동상 외형을 둘러싸고 자신까지 조롱의 대상이 됐던 일도 다시 꺼냈다.
그는 "그동안 그 동상이 나를 닮았다고 어떤 미친놈이 비아냥거리던 소리도 참고 있었다"며 "동대구역 광장 관리권이 엄연히 대구시에 있는데도 정권이 바뀌자 소송을 제기하는 철도공단도 한심했지만, 그래도 양심들은 살아 있을 거라고 보고 무던히 참고 있었다"고 했다.
이어 이번 판결을 두고 "사법부는 살아있다"고 표현한 것.
◆법원 "대구시에 사용·관리권 인정"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동대구역 광장이 조성된 고가교의 소유권은 국가철도공단에 있는 상황에서 대구시가 별도 승인을 받지 않고 동상을 설치할 권한이 있었는지 여부였다.
국가철도공단은 대구시가 사전 검토와 승인을 받지 않았다며 동상 철거와 구조물 인도를 요구했다. 반면 대구시는 해당 공간을 사실상 관리해왔고, 기존에도 여러 시설물을 설치·운영해온 만큼 동상 설치 권한이 있다고 맞섰다.
법원은 대구시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상세한 판결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지만, 법원 측은 심리 결과 동상 건립 당시 대구시에 동대구역 고가교에 시설물을 설치하고 관리·운영할 수 있는 사용권 또는 관리권이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동대구역 박정희 동상은 홍준표 전 시장 재임 당시인 2024년 12월 약 6억원을 들여 높이 3m 규모로 설치됐다.
◆"역사적 인물 공과 있을 수 있어…상대진영 동상만 철거하라는 건 억지"
홍준표 전 시장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을 둘러싼 정치적 논쟁에도 다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역사적 인물에 대한 공과는 있을 수 있다"면서도 "자기들이 숭상하는 인물들은 곳곳에 동상을 설치해 놓고 상대 진영의 인물 동상만 철거하라는 좌파들의 억지 논리는 나라만 멍들게 한다는 걸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은 설치 당시부터 찬반 논쟁이 이어졌다. 찬성 측은 산업화를 이끈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공적을 기리는 상징물이라고 평가한 반면, 반대 측에서는 권위주의 통치와 민주주의 탄압에 대한 역사적 평가를 고려할 때 공공장소에 동상을 설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철거를 요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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